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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외에 사는 사람 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 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 었다. …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그 피해자는 교외에 사는 사람 으로서, 짐작컨대 밤늦게 돌아가다가 그런 변을 당한 듯하였다. 피해자에게 서는 시계와 돈지갑이 없어졌다. 반지도 끼었던 자리는 있는데, 현품은 없 었다.

김동인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
출생일 1900-10-02
사망일 1951-01-05
활동시기 1919~1948
활동국가 대한민국
직업 소설가

1900년 10월 2일 평남 평양 출생. 1912년 숭덕소학교 졸업. 1913년 숭실중학 입학, 중퇴. 1914년 토오쿄오학원 중학부 입학. 1915년 메이지학원 중학부 2년으로 편입. 1916년 메이지학원 중학부 졸업. 1918년 카와바타 미술학교 입학. 1919년 순문예동인지 《창조》간행. 1933년 조선일보 학예부에 근무. 1935년 월간 《야담》지 발간. 1942년 불경죄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 1951년 1월 5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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