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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고는 경찰서와 검사국에서 자백한 바를 모두 부인하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확실하다. 피고는 5월 31일 오후 6시쯤, 용산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제1호 전차 안에서, 피해자 이○○의 미모를 보고 종로에서 같이 내려서, 피해자의 집까지 뒤를 밟아서 집을 안 뒤에, 그 이튿날 오전 3시쯤 안국동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다가 붙들린 사실은 피해자가 검 사국에서 공술한 바이며, 피고도 그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가 ○○내 외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것은 오전2시며, 나머지 한 시간 동 안을 들어갈까 말까 주저한 것은 피고에게 약간의 양심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강간미수라는 큰 죄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관은 형법 제○조에 의지하여 피고를 징역 ..
피고는 경찰서와 검사국에서 자백한 바를 모두 부인하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확실하다. 피고는 5월 31일 오후 6시쯤, 용산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제1호 전차 안에서, 피해자 이○○의 미모를 보고 종로에서 같이 내려서, 피해자의 집까지 뒤를 밟아서 집을 안 뒤에, 그 이튿날 오전 3시쯤 안국동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다가 붙들린 사실은 피해자가 검 사국에서 공술한 바이며, 피고도 그 일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가 ○○내 외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것은 오전2시며, 나머지 한 시간 동 안을 들어갈까 말까 주저한 것은 피고에게 약간의 양심이 남아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강간미수라는 큰 죄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관은 형법 제○조에 의지하여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운운.

이것이 검사가 그에게 대하여 한 논고였다.

김동인

출생지 평안남도 평양
출생일 1900-10-02
사망일 1951-01-05
활동시기 1919~1948
활동국가 대한민국
직업 소설가

1900년 10월 2일 평남 평양 출생. 1912년 숭덕소학교 졸업. 1913년 숭실중학 입학, 중퇴. 1914년 토오쿄오학원 중학부 입학. 1915년 메이지학원 중학부 2년으로 편입. 1916년 메이지학원 중학부 졸업. 1918년 카와바타 미술학교 입학. 1919년 순문예동인지 《창조》간행. 1933년 조선일보 학예부에 근무. 1935년 월간 《야담》지 발간. 1942년 불경죄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 1951년 1월 5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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